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작성자
ceracomb
작성일
2021-05-03 08:41
조회
1280
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(주)세라컴은 상법 제527조의 3에 의거하여 2021년 05월 3일 소규모합병 관련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에서 (주)세라컴이 존속회사가 되고 (주)두송이 소멸회사가 되는 흡수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. 합병비율은 1:0이며 본 합병에 따라 (주)세라컴은 (주)두송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(주)두송은 해산하게 됩니다. 상법 제527조의 5에 따라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(주)세라컴의 채권자는 아래에 기재된 바에 따라 이의제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- 아 래 –
- 이의제출 대상채권자 : 공고일 현재 (주)세라컴의 채권을 보유하신 분
- 이의제출 기간 : 2021년 05월 04일 ~ 2021년 06월 07일
- 이의제출 장소 :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1122번길 46-5 (주)세라컴 관리부 재무팀
- 이의제출 양식 : 별도 양식 없음
2021년 05월 03일
주식회사 세라컴 대표이사 이강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