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주확정기준일 지정 및 주주명부폐쇄 공고
작성자
ceracomb
작성일
2021-04-01 11:13
조회
1938
상법 제 354조 및 당 사 정관 제 16조에 의거하여 2021년 4월 16일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주주권리 확정을 위해 2021년04월17일 부터 2021년 04월 30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-아 래 -
- 기준일 : 2021년 4월 16일
- 명의개서 정지기간 1 )시작일 : 2021년 4월 17일 2) 종료일 : 2021년 4월 30일
- 설정사유 : 상법 354조 및 당 사 정관 제 16조에 의거 주식회사 두송과의 소규모 합병 승인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
- 이사회 결의일 : 2021년 4월 1일
-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: 1) 당 사 정관 제 16조(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)에 의거함.
- 관련공시 : 1) 2021년 4월 1일 주요사항보고서(합병결정)
2021년 4월 1일
주식회사 세라컴
대표이사 이 강 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