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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는 비싼가격과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 자동차에 비해 더 오랫동안 운행 되고 있습니다. 노후된 건설기계는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 배출이 많음에도 적당한 저감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으나, 신규 저감사업으로 노후된 엔진을 신규 엔진으로 무상교체하는 사업을 환경부 주관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.

건설기계 엔진교체

Tier-1 이전 노후 2종 건설기계(2006년 이전에 제조된 지게차 및 굴삭기)를 대상으로,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를 배출하는 노후 엔진을 신형 신규엔진으로 교체하여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수준을 최신으로 변경해 주는 저감 사업입니다. ( 지게차- 현대산업엔진, 굴삭기- 얀마엔진 으로 교체 )

지원대상

종류구분두산/대우삼성/클라크현대교체엔진
지게차2톤급D20S~D30S
LD20S~LD30S
FX203D~FX303D
FX20D~FX30D
C20D~C33D
HR20D~HR30D
PF20D~PF30D

D4BB
4톤급D35S~D45S
LD35S~LD45S
FX353D~FX453D
FX35D~FX45D
HDF35~HDF45
HR35D~HR45D
PF35D~PF45D

D4DD
6톤급D50S~D70S
LD50S~LD70S
FX50D~FX70DHDF50~HDF70
HR50D~HR75D
PF50D~PF70D
굴삭기5톤급SOLAR55-V
SOLAR55-VGOLD
SOLAR55-VSUPER
SOLAR50
MX3
MX3A
MX55
MX55A
EC55,
EC55B
EC55B PRO

4TNV98/안마

사업 지원내용
1) 노후엔진을 신형엔진으로 무상교체
2) 주변 부품 정품 무상교체
3) 라디에이터 및 연료탱크 내부세척
4) 구조변경검사, 입출고 탁송비용 지원
5) 현대건설기계, 현대코어모션 기술지원 사후관리 서비스
(구조변경일로부터 1년 또는 2,000시간 보증)

준수사항
1) 구조변경 후 2년간 수출입,말소 금지 (매매,이전가능)
2) 엔진교체 후 성능검사 등의 점검에 협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