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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소규모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통지 접수

작성자
ceracomb
작성일
2021-04-16 08:49
조회
1064

소규모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통지 접수

주식회사 세라컴은 주식회사 두송과 2021년 4월 5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 52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합병을 하고자 하오니 합병에 이의가 있는 주주는 아래 기한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
  1. 합병방법 : 주식회사 세라컴이 주식회사 두송을 흡수합병함
  2. 합병비율 : (주)세라컴 : (주)두송 = 1.0000000 : 0.0000000
  3. 소멸회사의 현황
가. 상호 : (주)두송

나. 본사 소재지 :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홍보로 504-18, 나동(1)
  1. 합병기일 : 2021년 6월 8일
  2. 주식회사 세라컴과 주식회사 두송과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
  3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 : 2021년 4월 16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
나. 기 간 : 2021년 4월 16일 ∼ 2021년 4월 30일

다. 행사방법

1) 명부주주 : 2021년 4월 30일까지 당 사 관리부로 제출 (☎041-531-0657)

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

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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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회 결의반대의사표시 통지서

주식회사 세라컴 대표이사 귀하

본인은 주식회사 세라컴과 주식회사 두송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주 주 명 소유주식의 종류
주민등록번호 소유주식 수
주 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