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는 비싼가격과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 자동차에 비해 더 오랫동안 운행 되고 있습니다. 노후된 건설기계는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 배출이 많음에도 적당한 저감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으나, 신규 저감사업으로 노후된 엔진을 신규 엔진으로 무상교체하는 사업을 환경부 주관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.
건설기계 엔진교체
Tier-1 이전 노후 2종 건설기계(2006년 이전에 제조된 지게차 및 굴삭기)를 대상으로,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를 배출하는 노후 엔진을 신형 신규엔진으로 교체하여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수준을 최신으로 변경해 주는 저감 사업입니다. ( 지게차- 현대산업엔진, 굴삭기- 얀마엔진 으로 교체 )
제품 특징
지원대상
종류 | 구분 | 두산/대우 | 삼성/클라크 | 현대 | 교체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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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게차 | 2톤급 | D20S~D30S LD20S~LD30S | FX203D~FX303D FX20D~FX30D C20D~C33D | HR20D~HR30D PF20D~PF30D | D4BB |
4톤급 | D35S~D45S LD35S~LD45S | FX353D~FX453D FX35D~FX45D | HDF35~HDF45 HR35D~HR45D PF35D~PF45D | D4DD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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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톤급 | D50S~D70S LD50S~LD70S | FX50D~FX70D | HDF50~HDF70 HR50D~HR75D PF50D~PF70D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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굴삭기 | 5톤급 | SOLAR55-V SOLAR55-VGOLD SOLAR55-VSUPER SOLAR50 | MX3 MX3A MX55 MX55A | EC55, EC55B EC55B PRO | 4TNV98/안마 |
사업 지원내용
1) 노후엔진을 신형엔진으로 무상교체
2) 주변 부품 정품 무상교체
3) 구조변경검사, 입출고 탁송비용 지원
4) 현대건설기계, 현대코어모션 기술지원 사후관리 서비스
(구조변경일로부터 1년 또는 2,000시간 보증)
준수사항
1) 구조변경 후 2년간 수출입,말소 금지 (매매,이전가능)
2) 엔진교체 후 성능검사 등의 점검에 협조